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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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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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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05:52:06 작성자 : facebook - ***
대한민국 보육원생들은 만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살던 보육원을 떠나야 한다. 이 과정이 쉽지 않다. 바로 독립하지 않고 자립생활관이라고 이름 붙은 후속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립생활관은 오로지 생활만 할 수 있는 곳으로, 생활비나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 그나마 여기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학에 입학했거나 취업이 된 경우에만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부족함이 많다. 현역으로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원 퇴소 전에 취업도 되지 않으면 이후 모든생활을 스스로 해야한다. 대학 진학률 또한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하면 심각하게 많이 떨어진다.
자립하게 되는 퇴소생들에게는 500만 원 이하 정도의 자립금이 주어지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곧 취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진다. 또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기에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 부족한 500만원마저 날리고마는 경우도 많다.
보육원은 현재 원생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때문에 퇴소생들까지 일일이 돌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5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달달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방식등으로의 변화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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