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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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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관련 정책에 대한 나의생각 2

추천 : 7 vs 비추천 : 0
2019-12-18 10:51:12 작성자 : naver - ***
LTV는 은행재량에 맡기면 된다. 은행이 부실관련 예상 및 분석을 통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DTI와 DSR만규제해도 충분하다.
LTV 40%는 사실 말이 않된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집을 살 때 현금을 60%나 보유한 서민이 과연 있을까?
이제 막 취업해서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집을 구매하려는 신혼부부가 현금을 60%나 가지고 있을까? 결국 돈있는 사람만 집을 구매하라는 거 아닌가? 자꾸 투기수요억제 투기수요억제 하는데 현금있는 사람만 집사라는 정책이 투기수요 억제인가?
LTV는 은행재량에 맡기는 게 맞다. 정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싶으면 무주택, 이사를 원하는 1주택, 2주택자 중 1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원하는 2주택자 정도까지는 투기자라고 할 수없다. 이런 수요자에게는 LTV를 규제않하고 3주택자 정도 부터 억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DSR, DTI는 40%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급여소득자를 예로들면 부부합산 원천징수상 총소득총소득의 80%가 실수령액이고 때문에 40% 정도면 실소득의 절반이다. 물론 총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한 사람이라면 가구 소득의 절반정도는 무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투기는 무리한 투자를 말한다. 총소득의 절반이 투기인가?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8억중반 8억5천정도라고 한다. 서울의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감정가를 초과한다. 실거래 8억5천이면 감정가 8억정도이고 LTV를 은행재량에 맡긴다면 80%정도까지 해주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6억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4천만원을 33년 원리금균등 할부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이 2,727,401원이다. DTI, DSRDL 40%이면 가구 총소득이 8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것이 과연 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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