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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만7세 기준이 법령 시행기준 이라는데 타당한가

추천 : 20 vs 비추천 : 2
2019-12-23 15:56:34 작성자 : naver - ***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만6세 아동 수당 지급이 시행 되었는데요. 만나이 기준이 9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미 그전에 아이들은 생일이 지나서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그럼 생일 지난아이는 만7세인가요?? 작년에 이것으로 문의 드린결과 법령 시행기준이기때문에 10월 11월 12월생 아이들만 받을수 있다하여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납득이 안되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이것이 만7세 까지 확대 시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라는데
이것 또한 법령 9월기준으로 10월생부터라고 한다.
도대체 만나이 기준왜 만들고 생일 1-9월 생 아이들은 만7세가아닌 만8세인가요??
아이는 많이낳고 키우라고 하는데 억울하면 10월에 맞춰서 아이를 낳아야하나요?? 같은 나이에 누군해택을 주고 누구는 못받는거 불공평하지 않나요??
아이키우는 엄마입장에서 제가이상한가요??
저만 이런생각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받고 안받고 중요한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는겁니다
만나이 기준이 꼭 필요한건지도 의문이들고요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많이낳고 싶지 다둥이 엄마입장으로 차별 받는것 같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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