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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무인개인자격사업 특별법"로봇세"제 3법 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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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20:21:04 작성자 : naver - ***
대국민제안서"올바른 공유경제와 기성세대가 베풀어야 할 미래세대의 마지막 기회"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무인개인자격사업 특별법"로봇세"제 3법 제정요청

상기 제3법 제정요청은 향후 현재와 미래에 전기자동차,AI,로봇,자율주행자동차등으로 인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제활동 나이제한으로 인한 직업이동의 한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로써는 많은 세금(제정확보)과 지원(기초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젊은 층과 미래세대 직장인의 세금부담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불만이 쌓여 정부의 부담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기 제3법제정을 제안합니다.


●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란

제조업(자동차),서비스(카카오)생산자가 직접중간단계
(도소매,화물택배,버스,택시등) 사업에 진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공급할 경우 중간단계의 사업(대중성,공공성)과 직업은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기 때문에 중간단계 사업과 직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예를들면

1.자동차회사가 화물택배운송사업과 버스택시사업에 직접사업을 진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서비스생산자(카카오)가 위와 같은 사업을 진출한다면
기존사업과 직업은 경쟁력을 잃어 도태될 것입니다. 서비스생산자는 자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택시 약1000대를 직접운영중이며 확대예정입니다.

3. 우리나라는 도로,통신,자동차,휴대폰가입자,연구개발 인적자원등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업체가 자본과 좋은 서비스만 있으면 국내,외국업체(카카오,우버등)가 사업을 통하여 삐르게 수익을 만들수 있는 큰 시장입니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 되면 이 시장은 서민이 먹고사는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통계청 공공버스106,071명 매출8.6조/관광버스41,449명 매출2.7조/택시286.020명 매출8.5조/화물택배배달440,778명 매출35.3조)

4. 제조업,서비스생산자는 각자의 전문분야만을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로 기업의 성장과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이를 토대로 해외진출등의 사업확장도 추진해야합니다.

기존시장(공공성과 대중성)을 흡수하여 향후 많은 실업자 양산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업진출은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허가시 문제점 및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국민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또한 현 젊은 층과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그 부담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또한
후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 제정이 제3법중에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며 나머지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 무인 개인자격사업 특별법란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국가자격시험과 개인면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은 전문적인 직업과 안정적 고용 보장으로 높은 소득과 가정생계를 유지하며 나라경제발전에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차산업발전과 AI,로봇,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 오면 이 또한 평생고용과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가오는 소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자격시험과 개인면허 제도”를 공유경제에 흡수시켜 국민 모두 가정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정소득 안전보장장치 ”제정법입니다.

소외계층(장애인,다자녀가족,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저소득층과 일반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원하는 제정법입니다.

예를 들면,

1.로봇 개발자가 미용로봇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 투입한다면 평생직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던 개인과 직장인의 꿈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무인 개인자격사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와 소외계층(장애인,다자녀가족,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일반국민이 “직업군,연령,년소득,유무형자산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로봇을 구입할 수는 자격를 주어 미래의 일정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안전보장장치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되는 문제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로봇의 개발로 소득감소와 나이제한으로 미래의 직업이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가가 직접 로봇을 통하여 나오는 로봇직종별 소득제한선을 설정하여,년 단위 상승 또는 변화에 따라 로봇직종별 소득을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자율주행 택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시)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여 도로에 투입했을때 아직 안전성과 보완성이 계속 필요한 사항이라면 유인택시와 자율주행택시가 한 도로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한 유인택시운전사의 소득(운전가능75세까지)과 무인택시 소득(75세까지)의 소득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운전사의 인건비 차이이므로 “예시표”의 내용을 보면 유인과 무인 월 평균소득 차이표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소외계층중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아빠의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하여 일할수 없을때, 아이들의 생계는 엄마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100%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국가가 자율주행 무인택시를 무상지원하여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3명의 아이와 함께 여가와 문화생활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까지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인재양성과 함께
복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4.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에 실패한 가정에 대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정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가정생계가 안정될때까지 로봇,무인택시,무인화물,무인오토바이등
중 국가의 정확한 조사근거로 무상지원하는 것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가족전체가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예방효과와 가정이 다시 일어설수 있는 기본소득이 됩니다.

상기1~2 예시는 정년퇴직기준 약 나이 75세로 했고 76세부터는
국가에 기증하거나 타인양도(면허,자격증소지자 한함)가 가능하며
무인택시는 개인승용차로 무사업등록 신고하여 개인이 계속이용하면 됩니다.

상기3~4 예시는
년간 소득과 자산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가족직계의 소득과 자산이 많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기 무상지원대상자가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상기 예시 1~4의 대상자의 (무인택시,화물1톤~ 톤,미용로봇등) 월매출소득에서 전산근거(비용)을 공제후 정부고시 월소득금액이 초과할 경우 국가 국세로 환수하여 국가의 발전과 정책예산에 활용하게 됩니다.

● 로봇세란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AI,로봇,자율주행자동차등에 (약5~10%)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로봇세용도는(실업자,플랫폼기업지원(국해외),4차산업제조업지원등)에 사용됩니다.

● 국민여러분께

상기 제 3법중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법에 문제가 없은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상기 제3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대중성과 공공성을 띈 사업에 이미 진출한 기업과 플랫품기업,외국기업이 기존사업을 장악하면 의미가 없으며 젊은 층과 미래세대의 앞날은 어두울 것입니다.

정부,기업,기성세대의 양보가 꼭필요합니다.

올바른 공유경제와 기성세대가 베풀어야할 미래세대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로써
한 아이의 아빠로써 사랑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제 3법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예시표는 첨부파일 또는 링크로 올립니다. https://blog.naver.com/sy20125/2217459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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