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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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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용 당이 생기면 본 당과 다시 합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

추천 : 3 vs 비추천 : 1
2019-12-31 22:59:05 작성자 : naver - ***
방법은 쉽다. 법을 고치면 된다.

원내 정당 중에 합당하거나 소멸하는 당이 발생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조정한다.

라는 조항만 넣으면 된다. 이러면 다시 합칠 때 비례대표 의석 대부분을 반납해야 해서 다시 합치기 어렵게 된다. 다시 합치지 못하면 두 당이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지금처럼 민주당 한국당이 극단적으로 부딪쳐서 국정이 마비되기보다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극단주의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이 바랄 일이다. 사실 당이 다르면 정치적 의견이 달라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법으로 강제로 의원 수 바꾸게 하는 비민주적인 조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준연동형비례제가 본래 취지를 100%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표의 비율과 의석 수의 비율이 가깝게 함으로서 직접투표라는 헌법상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 그러러면 사실 표보다 의석 수가 많은 당은 의석을 오히려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의석을 더 많이 갖고 있게 된다. 위 조항은 그것을 뒤늦게 실현되도록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본래 내놓아야 할 의석을 합당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내놓는 것이다. 억지로 의석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뒤늦게 빚을 갚는 것이다. 애초에 개정된 선거법이 초과 의석은 빚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만들어지지 않아서 위 조항이 강제로 뺏는 것처럼 보인 것 뿐이다.

그리고 연동율도 문제였다. 비례대표 의석 수가 몇몇 당의 사정 때문에 75석에서 많이 줄면서 캡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장치가 달리게 되었는데, 사실 비레 의석 수가 줄면 연동율도 줄여야 한다. 연동율 줄이는 것이 저항을 받으니 대신 캡으로 줄이는 효과를 준 것이다. 자연스러우러면 캡을 달기보다 연동율을
(비레대표 의석 수의 비율)
의 두 배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석이면 전체 의석의 1/6 이므로 연동율은 1/3이 되면 된다.

또한 (직접투표의 정신에 좀 더 부합하려면) 정당지지율도 재정의해야 한다. 현재 정당지지율은 정당 투표 득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총선에서 실제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가장 좋아하는 당에게만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을 가장 좋아하면서도 자기 생각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아서 여러 이유로 다른 당에 정당 투표한 사람이 많았다. 또 지역구 투표를 사람보다 당 보고 찍은 유권자들도 많았다. 곧 지역구 득표에도 당에 대한 지지가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유권자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정당지지율에 지역구 득표를 조금 보태야 한다. 그 비율이 연동율 정도면 더하는 비율이 0인 현재의 정당지지율보다는 정확한다고 본다. 곧,

(지역구 득표) x 연동율 + (정당투표 득표)

가 기준. 연동율이 1/3이면 지역구 득표 25%와 정당투표 득표 75%로 정당지지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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