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780만원은 국민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의지차원에서 여성가장인 저에게 내어주십시요!!

추천 : 7 vs 비추천 : 4
2020-01-05 21:42:59 작성자 : naver - ***
저는 산업재해로 인한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 여성가장입니다. 남편의 알콜중독과 날이 샐때까지 같이 사는 처,자식을 괴롭히고, 사실이 아닌것을 물고 늘어지고, 잠을 못자게 하는 지긋지긋한 주벽에서 저는 맞고, 발로 밟히는 과정에서 3주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성인장애인시설에서 일곱분의 성인장애인분들을 배정받아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처음에는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몸을 사리지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혼자 허리뒷춤을 잡고 들어서 휠체어에 올리고, 내리고, 당시는 수동식 침대라서 와상환자분들은 침대 끝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돌려야 겨우
상체를 일으켜 밥이나 죽을 먹여야했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목욕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6여년간 했습니다. 물론 한 곳에서만 일을 하지는 않았지요. 몸이 너무 아플때는 마지못해 형제의 도움을 받아 쉬어가며, 또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였고, 진통제를 밥먹듯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2017년도부터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아홉가지의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노무사를 쓰지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혼자서 발로 뛰며 준비하여 공단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손가락의 관절염증 이었습니다. 상병명이 너무 많아서 2차에 걸친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렸었으나 두번째 회의에는 지독한 몸살감기에 걸려 아쉽게도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9가지 상병중 어깨의 근골격계 파열, 충돌증후군 만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어깨의 근골격이 파열될 정도면 손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퇴행성관절염'이라고 붙여서 그당시의 정형외과 교재의 내용과는 전혀 달리 그저 노인성 질환으로만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시대라고 그리합니까? 정형외과 교재의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예전의 관행대로만 처분해 버리는 그들의 처사는 아마도 '육체적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가방끈이 짧다고 하여 기만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형외과에서 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다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도 알고 있겠지요. 또한 당시의 교재와는 다른 처분을 내렸던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있는지...아니면 타성에 의한, 관행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자신의 양심을 다독이고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정형외과 교재에서 '퇴행성관절염'이란 노인성질환이 아닌, 사람이 나이를 떠나 어느 한 부분을 무리하게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무리가 생겼을 때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는 것은 노인성질환이 아니다. 라고 자신이 배웠던 정형외과의 양심적 젊은 의사선생님께서 저의 딱함을 아시고 주신 교재에 명백하게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정의가 결코 '노인성 질환'이 아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90일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했었으나 그것은 분명 저의 열정과 분노만 가득하여 이성적판단을 내리지 못한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지독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병원으로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러 다니느라 제 날짜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보낸것이었습니다. 여성가장으로서 저는 어찌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야할지 몰라서 구청에 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긴급구조자금이라 하여 3개월간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부위가 3개월이 지나도 같은 이유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같은 사유로는 더 이상 생계비를 내어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여 저희는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활을 해보니 당시의 수급비로는 감당이 되지않는 생활이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는 구청에 가서 붉게 염증이 생기고, 뼈의 변형까지 심해진 손가락을 보이며,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진통제를 밥먹듯이 복용하더라도 무언가 일을 하지않고는 아이한테 해 주어야할 부분을 엄마로서 못해주는 그 서러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일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전화받는 직업?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를 나왔으니 심리상담사를 꿈꿔볼까! 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사이버심리상담학과를 알아보았더니 숭실대에 사이버대학이 있었습니다. 친정오빠의 도움으로 교재를 사고, 또한 교회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공부를 하자니 여간 어려운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쯤은 밤을 새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간업체에서 하는 여러가지 심리상담에 관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이타적인 성격이었기에 심적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 한마디가 위안이 된다면... 하면서 다시 꿈을 꾸며 공부를 했으나 자본금이 있어야 쓰러져가는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형제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다들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기에 여러가지 시도를 해 보았으나 구청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금전적인 규칙이 있었으나 그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져버렸다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제가 일을 하면서 월급에서 떼었던 연금보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780만원이라 그 돈은 어차피 죽을 때 까지의 연금으로서의 역할도 못합니다. 그것을 연금보험관리공단에서 움켜쥐고 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리라 하며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 했으나 법이 여러번 바뀌어 이제는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도 안되며, 내어줄 수도 없게 법이 그렇게 통과가 되어서 만 62세가 되면 그때 찾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제 돈입니다. 살아야합니다. 어차피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돈이 아닙니까? 왜 남의 돈을 움켜쥐고는 지금 필요할 때에 주지 않는 것입니까? 더 이상 수급비를 안받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데, 그리고 그 힘든 공부를 했는데 왜 앞길을 막는거죠? 제가 수고하여 모은 돈입니다. 자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곳 하나 도움이 없을 뿐더러 노력해서 자력으로 살겠다는데 왜 제돈을 안주시냐구요~ 만62세가 되면, 사람이 바로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제가 이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 안됩니다.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을 주던지, 담보로 잡고 대출이라도 해주던지 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당한 말을 하여도 법이 그렇습니다. 그넘에 법,법, 사람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위에도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법, 누가 만들었죠? 왜 만들었죠? 국회에선 한가지 법으로 국민 각자가 다 여러가지 다른 사연이 있는데도 어찌 예외조항 하나도 못만드나요?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나요? " 아무리 제대로 된 말을 하여도 마치 하늘의 뜻이 인간의 법인듯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꿈을 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나이들어 정신이 희미해 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께 지혜를 구하려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으로 왜 국민의 한 사람의 꿈과 자활의지를 왜 꺾습니까? 이제 더는 국고에서 저에게 주지않아도 될 수 있을터인데? 저는 어쩜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게 될찌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에게도 보여주며 살겠다는데 왜 막습니까? 돈을 잘못 굴려서 많은 손해를 입었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절대 국민연금 들지말아라. 우리가 받을 때에는 이미 소진되어 받지도 못한다. 차라리 사보험을 들어라. 이러한 소문이 젊은이들 사이에 오고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의 자립비용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손가락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한글씨, 한글씨 써내려가는 이 사연을 가진 저희 모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약한자, 낮은자에게 더욱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라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에게 저의 권리가 있는 연금을 내어주십시요. 저는 심리상담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무상으로 저의 시간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부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저의 국민연금 780만원을 내어주십시요. 만62세가 되려면 아직 갈길이 멀었고, 분명히 험란한 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활을 할 수 있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그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7
4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