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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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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공정한 검찰청 인사

추천 : 4 vs 비추천 : 2
2020-01-06 01:53:41 작성자 : naver - ***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청검사인사안 청와대 전달’ MBC특종보도, ‘청와대 부인’에 대해 MBC확인보도

추미애법무부장관, 현 문제인 집권세력과 청와대 불법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방해하고자, 불법, 탈법, 초법적 검찰청 검사인사 시도이며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1.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고발되어, 당시 대표비서실 최측근 인사가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불법개입 혐의로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 2019.12 검찰에 고발>

2.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제34조, 제35조) 규정을 무시하고, 검찰청장 의견수렴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과정 없이, 장관취임(2020.01.03.) 하루 만에(01.04), 검찰청 검사인사안 청와대 전달하였다고 보도한바,

3. 상황을 미루어 보면, 추미애법무부장관이, 임명 전에 검찰청검사인사안에 이미 준비해놓았다는 것인데, 이는 현 문제인 집권세력과 청와대 불법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자하는 불법, 탈법, 초법적 검찰청 검사인사 시도이며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18.>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1. 7. 18.>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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