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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8년동안의 군생활을 뒤로하고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육군 중사입니다.
제가 청와대 토론방에 이와같이 글을쓰게 된 계기는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조건을 알아보던중 작년에 개정된
대통령령 제 29487호. 2019. 1. 15. 일부개정안을 보고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중 한가지가 사단직할 수색부대까지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단이 아닌 연대급부대 직할 수색중대소속으로 상당한 시간을 몸담고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아닐수가없습니다. 연대 직할 수색중대의 임무가 수색대대와 별반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부대별로 상이한점이 있겠지만 동일한 지역, 지형에 대한 수색 및 정찰활동이라던지 DMZ 작전활동이라던지 이런면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사단 직할 대대급은 특공수색으로 분류가되고
연대 직할 중대급은 일반 보병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수색대대이든 수색중대이든 해당 부대로 배치가 되기위해서는 신원조사 단계를 거쳐야하고 이에 통과해야만 부대배치가 될 수있습니다.
여러면을 보았을때 보직분류 말고는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러한 이유로 저는 소방공무원 특채조건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있어서 이러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