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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식이법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운행자가 23키로로 주행했고 스쿨존안에서의 법규정을 잘 지키며 운행하였던 점.
갑자기 튀어나와서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해서
운전자의 과실은 많아봐야 10%라고 생각 합니다
민법 제 755조 심신상실자 등의 감독의무 (감독자책임) 이라고도 하죠 이 책임 등을 따졌을 때 민식이 엄마가 오히려 운전자에게 책임을 져야함.
물론 사망한 사건이므로 과실이 존재하지만 질질짜면서 까지 법 개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임.
한 가정을 파탄 낸 민식이 부모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함 감독의무 해태 이므로
저는 이 법을 무조건 반대하고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30%는 깜방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 법 개정안 덕분에^^
이런 법은 존재할 수도 없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