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회에 진정서 제출한 내용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를 탄핵한 헌법재판소 판사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찬종. 강원일. 서기석. 안창호. 조용호는 간첩이라서 간첩인것이 아니라 간첩행위를 하여 간첩입니다.
대통령박근혜의 헌법65조에 근거하여 국회탄핵가결안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한 이유가 없는데 재판을 진행하여 탄핵인용결정하여 탄핵하였습니다. 탄핵은 헌법 과 법율을 위반할때 성립되어야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형법으로 대통령박근혜를 탄핵했고 이것은 헌법제84조를 위반한 판결입니다. 대통령박근혜는 내란또는 외환죄를 범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박근혜는 헌법84조 중 내란죄 또는외완죄를 범한적이 없다고 서울지방법원감사실로 전화 통화한 내용입니다. 헌법84조에 명시된 재직중 이란 재직기간에 안에 일어나는 모든일 즉 대통령은 재직중에 일어난일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빼고는 재직기간이 끝나도 형사상소추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사형자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는 형법중 내란죄 외환죄를 뺀 나머지 죄목을 가지고 대통령박근혜를 탄핵시켰고 검찰도 그리하여 구속시키고 있어 검찰은 지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중 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관련내용중 탄핵에 그치는 것이아니라 형사,민사의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박근혜가 내란과 외환의 죄가 관련되었을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형법으로 죄를 묻고 있는데 왜 헌법84조를 적용해야만 하냐면 대한민국법은 헌법, 형법, 민법,상법 ,노동법등 기타 법률로 이루어졌는데 법위적용은 원칙에 따라 상위법적용 우선의 원칙이 있어 형법보다는 헌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리하여 헌법84조를 적용해야 합니다.대통령만 형법84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박근혜는 죄가 없는데 탄핵시킨것은 정치적 외압보다는 간첩행위를 행한것 입니다.판사,검찰이 내린판결과 죄목은 모두 대통령직무사항에 속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도 법에 의하여 국회에 있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왜 법의 보호를 받지못할까요. 그것은 관련된자들이 무능해서 그렀습니다. 대통령박근혜를 석방하고 문재인 임기가 끝나고 청와대로 노동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박근혜로 복직시켜 다음 대권자에게 대통령자리를 평화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간첩이란 비밀리에 적국의 기밀을 탐지하여 자국에 보고하는 특수기관의근무자지만 기회가 되면 정부요인암살, 정부요인파괴 ,정부조직해체등이 있습니다.그리하여 대통령박근혜를 탄핵한 판사들은 간첩행위를 하였기에 간첩이고 형량은 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