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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공금 약 1억여원 횡령 건,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죄 건, 허위로 112신고 건, 법정에서 모해위증죄 실행의 건, 무고죄 실행 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현재까지 형사소송법 제244조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부작위 및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중랑경찰서 경위 김모세는 피고소인1. 이여자의 수사가 필요하여 주소지가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8. 107동 0000호(신길동, 우성1차아파트)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요청 수사지휘요구를 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을 거부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도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까지도 거부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을 핑퐁 치면서 검사 심기하, 검사 이종익, 검사 임두환 등은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 2016.7. 29일자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 형제 40996호 검사 임두환에게 배당
나). 2016.9. 2.일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요청 수사지휘요구
다). 2017.1. 3.일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178호 심기하 검사에게 배당.(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장기간 방치 함)
라). 2017.2.21.일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178호 이종익 검사에게 재배당.(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장기간 방치 함)
마). 2017.5. 3일자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로 또다시 이관되어 검사 임두환에게 재배당 됨(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각하”함)
4). 위와 같이 아파트 단지에서 모해위증죄, 공금횡령 등의 공공 공익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라는 현행 법령은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등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등의 법령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법리오해, 판단 착오, 고의적인 수사거부, 체증법칙위반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미숙지로 “각하” 함
행정청(검사)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5). 위 검사들은 수차례의 고소인의 진정서와 대통령님을 비롯한 수많은 청원서까지도 민원사무처리규정 등의 법령을 위반하면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2. 위 검사들은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고의적으로 거부 함.
1). 본 사건은 오랜 적폐현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자료까지도 묵살하면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1항 등에 의거
피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증토록하고,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실행하여 “구속기소” 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들을 비호할 목적에서 장기간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3. 파면요청 및 형사처벌 요청
아파트 단지에서 공금 약1억여원의 횡령, 사문서위조등의행사죄, 거짓 112신고,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하였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거 명확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범죄혐의자들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거짓말탐지기 수사 등 포함)로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구속기소”로 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적폐청산을 필연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임두환 검사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심기하 검사
를 파면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