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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무인개인자격사업 특별법"로봇세"제

추천 : 7 vs 비추천 : 1
2020-01-15 21:37:48 작성자 : naver - ***
대국민제안서"올바른 공유경제와 기성세대가 베풀어야 할 미래세대의 마지막 기회"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무인개인자격사업 특별법"로봇세"제 3법 제정요청

상기 제3법 제정요청은 향후 현재와 미래에 전기자동차,자동화시스템,AI,로봇,자율주행자동차등으로 인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제활동 나이제한으로 인한 직업이동의 한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로써는 많은 세금(제정확보)과 지원(기초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복지지원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젊은 층과 미래세대 직장인의 세금부담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불만이 쌓여 정부의 부담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젊은층,미래세대,개인자격대상자,소외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다자녀가정,저소득층등과 일반국민들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제정법입니다. 공정한 경제로 공평하고 공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제3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란

제조업(자동차),서비스(카카오,배달의민족등)생산자가 직접중간단계(도소매 신선재 사업진출,화물택배,관광버스,택시등) 사업에 진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공급할 경우 중간단계의 사업(대중성,공공성)과 직업은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기 때문에 중간단계 사업과 직업을 보호하는법이며 플랫폼기업(카카오 ,배달의민족등)과 투자자가 공유경제를 자신들의 수익목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좋은 취지의 공유경제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피해가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국민 미래 삶의 불확실성과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지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최근에 배달의 민족 매각사태를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해결 방안 예시로 향후 배달서비스 시장 독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장점이 많은 카카오가 배달서비스 사업을 확대진출하여 1~2위업체의 독점시장인 소비자,요식업경영주,라이더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설명 드릴 사례와 예시는 사회 갈등과 이슈가 많은 이동수단 사례를 통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1.자동차회사가 화물택배운송사업과 버스택시사업에 직접사업을 진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서비스생산자(카카오,대기업,우버등)가 위와 같은 사업을 확대,신규진출한다면 기존사업과 직업은 경쟁력을 잃어 대기업에 흡수될 것입니다. 플랫폼서비스기업(생산자)는 쉽게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만을 진출하여 자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택시 약1000대를 직접운영중이며 확대예정입니다.
해외사례로 카자흐스탄은 우버 호출서비스 진출이후 도시에 택시없다고 합니다.
호출기반서비스(카카오등) 기업에 택시사업을 합법승인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추가로 카카오외 몇 국내.외국대기업(S...그룹,우버등) 들이 택시사업 진출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도로,통신라인외 자동차,휴대폰가입자,연구개발 인적자원등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업체가 자본과 좋은 서비스만 있으면 국내,외국업체(카카오,우버등)가 사업을 통하여 빠르게 수익을 만들수 있는 큰 시장입니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 되면 이 시장은 국민이 먹고사는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제정감소,미래 직장인 세금부담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공공버스106,071명 매출8.6조/관광버스41,449명 매출2.7조/택시286,020명 매출8.5조/화물택배배달440,778명 매출35.3조)

4.제조업,서비스생산자(현대자동차,카카오,S..그룹등)는 각자의 전문분야만을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서비스요금수익(호출,배달외)으로 기업의 성장과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이를 토대로 해외진출등의 사업확장을 추진하면 됩니다. 전문사업분야와 신산업등을 개발육성 발전시키면 됩니다.

​ 그래서 택시시장에 이미진출한 플랫폼기업과 대기업 피해 최소화의 대안과 서로 적극적인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고 많이 얼커있는 이해관계를 타협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 대안제시=> 혁신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입장과 플랫폼운전자의 생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3법 제정 전과 이후에도 소비자서비스와 운전자처우개선이 정착될때까지 사업연장 방법도 제시합니다.)

​정부가 사업승인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했다면 이런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쉽고 또한 좋은 호출서비스를 이용 강제배차(일 10건이상 )적용등 서비스 불편 신고에 합리적인 처벌이 이행되고 관련산업 기업, 종자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소비자서비스개선,관련기업 수익개선 지원,규제완화등 정책,제도개선등 노력이 시행된다면 소비자의 생각도 바뀔것 입니다.

그래서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 제정이 제3법중에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나머지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 무인 개인자격사업 특별법이란

​미래에 다가오는 소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자격시험과 개인면허 제도”를 공유경제에 흡수시켜 국민 모두 가정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정소득 안전보장장치 ”제정법입니다.

​국가가 직접관리(공무원 관리지원 인력필요)하고 검증된 금융 전산근거로 1~3대직계등 실소득과 소유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인화물택배자동차,무인택시,무인배달오토바이,무인드론,무인건설기계등)등을 개인자격대상자,소외계층 장애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저소득층, 일반국민 모두에게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원과 사업기회를 부여하여 미래의 안정적인 무인사업소득의 일정기간과 월소득 기준을 정부가 직접 매년고시하여 일정소득보장과 정부제정증대(세금=>소득세.주민세,4대보험,무인사업소세,로봇세등과 추가 환수금 국세=>무인사업소득에 따른 비용공제후 수익금 국가 환수(국세)등 세수가 증대되며 정부예산 집행에 활용됩니다. 이 제정법으로 젊은 층과 미래세대의 소득발생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개인자산증대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제정법입니다.

​예를 들면,​

1.자율주행 택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여 도로에 투입했을때 아직 안전성과 보완성이 계속 필요한 사항이라면 유인택시와 자율주행택시가 한 도로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현재 고령의 택시운전자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안되며
청년.중년층(건설기계,화물,택배,배달,퀵서비스,대리기사,택시운전자등)이 해택을 주는 것입니다.

​2.소외계층중 다자녀가정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아빠의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하여 일할수 없을때, 아이들의 생계는 엄마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100%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국가가 자율주행 무인택시등를 무상지원하여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3명의 아이와 함께 여가와 문화생활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대학교까지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인재양성과 함께 복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도 대학교까지 지원하여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에 실패한 가정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정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가정생계가 안정될때까지 무인택시등을 지원하여 생계의 어려움으로 가족전체가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는 예방효과와 가정이 다시 일어설수 있는 기본소득이 됩니다.

​단, 유무형자산이 많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시와 사례표 참조바랍니다.)

​● 로봇세란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AI,로봇,자율주행자동차등에 (약5~10%)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로봇세용도는(실업자,플랫폼기업지원(국해외),4차산업제조업지원등)에 사용됩니다.

​● 국민여러분께

​상기 제 3법중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상기 제3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대중성과 공공성을 띈 사업에 이미 진출한 기업과 플랫품기업,외국기업이 기존사업을 장악하면 의미가 없으며 젊은 층과 미래세대의 앞날은 어두울 것입니다.

​정부,기업,기성세대의 양보와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제3제정법 통하여 미래의 일정소득보장의 기대로 젊은 층이 관련산업에 유입되고 서비스개선과 더불어 개인화물,개인관광버스,개인택시 면허값도 상승효과가 있으며 ( 젊은 층 일자리 증가,정부제정 세수증가, 출산율증가,내수시장 활성화,플랫폼산업 발전성장증대 및 지원,자동차생산외 내수시장 매출 증가,복지예산등 개선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공정경제이며 국민을 위한 공평하고 공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올바른 공유경제와 기성세대가 베풀어야할 미래세대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10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매우 빠르게 올 수있습니다. 본인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과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생계수단으로 그 일을 해야하며 향후 몇년 후에는 그 직업도 없어 질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은 미래직장인의 세금증가로 이어질겁니다. 바로 국민 모두의 일이라는 것이며 절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기성세대로써 한 아이의 아빠로써 사랑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제 3법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주십시요.

청와대 국민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MquYb

예시(기준표)와 사례 링크
https://m.blog.naver.com/sy20125/221746027910
젊은층과 미래세대를 위해 동참과 많은 분께 공유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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