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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안책이 새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학교 폭력의 대표적인 예가 "왕따" 입니다. 왕따는 지속적으로 어느 한 학생을 목표로 상대하지 않는 따돌림 정도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돌림은 물론 여러명이 지속적으로 그 학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얘기할 친구가 없어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친구를 , 지나가던 다른 친구가 뒤통수를 한대 때리고 지나가는 정도의 괴롭힘은 흔히 있는 괴롭힘입니다. 그렇듯 여러명의 학생들이 깔짝?? 거리듯 하는 행동들은 당하는 학생에게는 하루종일 죽을만큼의 스트레스 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학교폭력의 주범들은 있습니다.
그런 주범들의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하는데요...겨우 1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안책이 될까요??
중 1학년의 폭력학생은 사리판단력이 아직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의 미성년자입니다. 그런 미성년자의 폭력행위 를
법으로 처벌할때, 징역형은 참으로 억울한것입니다..그리고 그 학생이 징역을 살고 나오게 되면 정말 못된것만 배우고, 또는 그 또래학생들에게 영웅화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학생의 처벌이 잘못된 법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분명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의 규칙에 의하여 ,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징역에 가게 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 당연히 부모도 같이 징역에 가야 합니다.
물론 개별적이겠지만, 징역보다는 부모와 학생이 격리되어 사회 봉사에 처하는 벌을 내리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
부모는 자식에게 ,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교육적 순화가 되리라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