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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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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0-01-17 04:51:52 작성자 : naver - ***
요즘 그래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육아에 나름 정부가 관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하려고 보니
은근 제약사항이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회만 분할사용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려면,
재직중인 상태여야 해서 육아휴직을 1달밖에 못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1회 분할사용하면 11개월은 한꺼번에 써야합니다.

근데 앞으로 육아를 하다보면 변수가 많이 생겨서
11개월을 한꺼번에 못쓰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할횟수 +1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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