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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보니 선거법이 급하게 처리 되었고 여러 문제가 남았다. 선관위에서 지적한 기탁금이라든지 여러 위헌 요소 제거도 못해서 총선 전 선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연동제 또한 완벽하지 못해 여러 결점이 남았는데, 캡이나 연동률 같은 건 총선 치르고 다음 총선 전 고치면 되겠지만, 한 가지 정도는 선거법 재개정할 때 고쳐야 한다.
연동제에 대해 대충 설명하면, 비례대표 의석 분배할 때, 1차로 정당지지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비례 의석 분배하고, 2차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지 하고 정당지지율에 따라 남은 의석들을 분배한다.
이 때 정당지지율은 정당투표 득표 수로 정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당지지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이 다르게 나온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정당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낮고, 정의당처럼 작은 당은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온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석 생각해서 정당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곧 정당지지율을 정당투표 득표율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특히 1차 분배는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므로 지역구에서 그 당이 얻은 표와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를 모두 합하여 정당지지율을 정해야 자연스럽다. 2차 분배는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비례대표 분배처럼 정당투표 득표만으로 분배해야 모순이 없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면 지역구 득표도 합해야 하고, 연동하지 않으면 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따라서 정당지지율은
[(그 당의 지역구 득표) + (그 당의 정당투표 득표)]/(총 유효표 수)
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총 유효표 수) = (투표에 참가한 총 유권자 수) x 2. 총선에서 유권자 한 명당 두 표식 행사하니까.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부수적 장점이 있다. 먼저 지역구 투표에서 사표가 줄어들 게 되는데, 낙선한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표도 그 후보 당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위성 정당이 약화되는데, 지역구 득표를 포함시키면 위성 정당은 지역구 득표가 없기 때문에 1차 분배받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