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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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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알고계신가요 국민 여러분 ??

추천 : 179 vs 비추천 : 5
2020-01-21 18:22:40 작성자 : naver - ***
민식이 법을 아시나요 국민 여러분 생을 달리한 어린이의 삶에 애도를 표하면서 자식있는 부모의 한사람으로써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 민식이 법이라고 칭하는 법이 시행됨에 앞서 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에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스쿨존이라 칭하는 곳 학교앞 어딜가나 그런 곳이 대한민국 어디나 존재 합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만이 살길같아 보이는 법이 시행되려 합니다.(1) 스쿨존을 시속 30으로 통과해도 사망 사고시 3년에서 무기 징역형 무조건 재판해도 무죄는 없을겁니다. (2)스쿨존 통과시 상해사고시 시속 30킬로를 지켰다 하더라도 징역1년에서 15년 벌금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입니다 여시거 잘 봐야 합니다 무조건이 붙는다는거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조심해도 불가 학력적 사고는 빈번 합니다 운전자는 AI가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의 운전자가 공문원이면 집행유해 받고 직장 끝나고 자영업이나 노가다판에서 일해야 한다 이말이 나옵니다 2번 상해 사고시 , 여기에도 위험 요소는 1번과 비슷합니다 스쿨 존은 우리 일상에 가깝고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길 어찌 피하실건가요 내려서 에스코트 할수바께 없는 현실이 된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 사고를 막을순 없다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아이를 피할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요 !! 이 법으로 인해 온국민의 가정은 판탄 날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상해 했거나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법은 고의적인 흉악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겁니다 청원을 넣고 있는 저의 집앞에도 스쿨 존이 있습니다 집에 어찌 들어가조? 무서워서 1주 진다 2주진단 멍만 들어도 나옵니다 이법은 계정 되어야 합니다 30킬로를 넘게 주행했을때 적용될 법이란 뜻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적용돼야 올은 법이란 말입니다
이법을 만들고 발의한 국회의원 누굽니까 ? 졸속 법안임은 자타가 다 아는 법입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행복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실수로 사고 한번나면 그 가정은 그걸로 끝인건가요? 국민은 행복할 권리 헌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사고난 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민식이 부모님의 슬픔은 이해가 가지만 그로인해 다른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 차라리 스쿨존에 차를 못다니게 하는게 더 나을겁니다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악법 계정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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