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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시간선택임기제

추천 : 17 vs 비추천 : 0
2020-01-22 11:06:44 작성자 : naver - ***
관악구청에서 현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중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에게 우연희 문서가 들어와 알아보고 글을 올리니
조사하여 억울한게 있으면 풀어주십시요
1. 급여 및 수당
2013년부터~2018년도 까지
1) 급여(기본급 1,246,190)계속 잘못 지급되고 있음
2013년도부터 기본급과 성과연봉이 지급됨에 따라 년도 별로 인원채용시 연봉책정하여 공고문이 나가야 합니다. 2018년도 1월 1일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을 현업공무원으로 추진과정에서 기본으로 지급 하던 수당을 지급 않하면서 기본급을 올려준다는 현 노조지부장(전)총괄주임으로 있던 분이 시간선택임기제마급 현업마급 없는 법을 만들면서 저희 급여를 일부러 줄여서 지급하기시작 하였습니다. 또한 휴무자가 대체 근무을 할때는 휴일근무수당(시간외수당)지급 한다고 공무서 안을 올리고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계약직 에게는 욕설과 갑질을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예시) 2013년 기본급 1,246,190원 2014년 1.288,930원 처럼 채용공고 나가야하고 여기에 기존 일하시는 분들 성과평점을 더한 연봉을 지급 해야 합니다. 또 한 모든 임기제는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연희 공무원으로 지급받아야 할 정근수당 또한 단한번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2012년 도부터 2018년1월 채용시까지 기본급이동일 하고 2018년도 까지 기본급이 똑같습니다. 물가상승하는데 저희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지급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2012년도 재직자는 2013년도 부터는 재직자연봉+성과연봉+2013년 인상된연봉입니다.

(봉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명절휴가비의 합산입니다.)
2) 명절휴가비(정근수당) 2012년도부터 ~ 2019년도 현제 휴일에도 지급안됨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에 따라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연봉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근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절 근무시 컵밥으로 대처 하는등 2017년도 추석에는 15시간 근무를 하게 하였는데
일직비 6만원과 4시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한다고 공문서에 까지올려 지급 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 않했습니다. 추석연휴 10일 이며 이중 5일동안 계속근무 하신분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를 하면 점심과 저녁 식사는 지급 해야 하는게 복리후생 인데 점심 시간 2일만 지급 하고 나머지 8일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는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급 해야 합니다.

3) 휴일수당 및 야간수당 및 정근수당
휴일수당(1.5),야간수당(1.5)2012년도부터 2020년도 휴일근무시간과 야간근무시간에 지급되야 하며 약정서 에도 보시면 휴일도 구분없이 근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노무사에 알아보니 당연히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전에 수당들에 누락부분들에 대해 수급 지급 하여야 합니다.
일을 그만 두시분들도 수급해야 합니다.
1) 2017년 12월 이전
- 주 5일근무, 오전,오후, 야간, 일직, 숙직 근무의 약정서, 공고(위 1~ 11번 직원)
- 오전조 3개조, 오후조 3개조, CCTV 근무조 2명, 예비조(연, 병가 등 대근)
- 연휴, 토, 일요일 등 사무실 직원 2인 1조 ,조편성 일요일 일직, 숙직 업무 담당
토요일, 일요일, 및 민원폭주 등 2개조 4명, 조 편성
(숙직비 6만원 , 식대 7,000원 제공하였으나 잘못 된것입니다.)
(일직비,숙지비가 아닌 시간외수당 9만7천원 금액상당을 받아야 합니다.)
- 8시간 근무중 1시간 휴식 시간인데 민원처리시 휴식 시간 없음
- 민원 많으면 퇴근시간 이상 근무해도 시간외수당 못받음
- 민원상황실 근무 시 밥먹으면서 민원접수 받음
(악질 민원시에는 밥먹을 시간없음)
* 토 , 연휴 숙직시 : 1주일 이내 대체 휴무 1일 시행(관악구 조례)
* 일요일 숙직시 : 익일(월요일) 대체 휴무 지정 1일 시행(관악구 조례)
- 주중 5일근무 임용자(12~25번,14명), 주 5일 근무, 공히 주중 5일 근무 시범운영~
- 충원 없이, 적은 인원에, 교통상황실 업무 관장 인수 운영
* 주35시간, 1일 8시간 중, 1시간 휴게이나, 상황실 1인 근무체제로, 화장실, 식사
시간 등 전혀 배려 되지 않음 - 사실상 근무 유지(매우 열악함)
- 종전, 연휴, 토, 일요일 등 사무실직원과 조편성 민원처리
→ 2018.1월~ 주차 단속원 주중 5일 근무시스템 충당 운영
- 근로기준법상 휴일, 연휴 등 근무시 휴일수당 1.5배 지급안됨
현, 급여체계는 토, 일, 휴일 등 근무에 따른 “ + 알파 ” 고려 되어 있지 않음
-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명절은 없음
* 임금, 수당 : 소멸시효 3년
3) 결원시 즉시 충원
근무 조건, 여건, 매우 열악(연휴, 토, 일, 휴일 없는 근무 시스템)
2. 등 급
- 마급 현업공무원 없음
- 현업공무원은 상시체계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해당 됨
- 시간선택임기제 마급공무원을 현업공원으로 돌리시 매년 제 계약 작성 불필요
- 현업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으로 제 계약하지 않음

3. 교통과징포상금
- 매년 지급 해오던 포상금입니다.
- 2018년 3월부터 교통과징과 도 못 받는다고 함
- 2019년 12월 현제 단속원들에게 지급 한 급액을 교통과징과에서 더 받아감
- 기존 600,000원 받던 분이 1,000,000원 받는 것은 알아본결과 공금횡령 이라고함

또한 기자분을 통해 행자부에서 받은내용을 다시한번 국민신문고 행자부에 글을 올려 확인한 내용 입니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연봉 -마급의 경우 9급 상당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임기제는 기본적으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별도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재량껏' 올릴 수 있다는 정도만 적시돼 있습니다. 계약 시에 인상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수당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더라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제외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다 받으셔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1개월 간 57시간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도 57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중앙정부 공무원은 이거 넘어도 수당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있긴 있지만 무조건 뭐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 공무원도 그리 되는 지라...

3) 쟁점 -다만, 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휴일도 구분없이 근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노무사한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신청하시고 그리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사화하기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제 판단에선 이 정도는 문제제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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