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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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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비구조요소(기계,전기설비) 준법 내진설계 적용

추천 : 4 vs 비추천 : 3
2020-01-23 00:19:21 작성자 : naver - ***
국내 모든 초고층,고층,소형건축물 신축 현장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2018.11.9.개정공포)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2019.3.14.제정고시) 법률적용에 의거
2018.11.9. 이후에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 기계설비,전기설비 시설 비구조요소에
내진 면진설계를 준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법률에 의거 2018.11.9.이후 착공 시작된
모든 건축 현장에 준법 내진 면진설계 및 시공이 준법 정착되어
내진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87페이지~93페이지”를 적용하여
인허가를 정착시켜 내진안정성을 확보해주시라는 민원 제안을 제기해서
국토교통부로 부터 기계설비 전기설비 공사에 내진 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지침안내 홍보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
현재 국내에 모든 건축현장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시공사 및 건축사사무소에
시민지킴이 감시차원에서 내진설계 준법적용 지침이 하달되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전혀 모르고 관리 감독이 이루지고 있지 않아
업무면책 불법시공이 예상되며 자행되고 있으니,,
관리 감독 권한을 발동하시어
건축 시공현장에서 비구조요소 기계설비 전기설비공사에
건축물의 내진 면진설계가 준법 적용되어 내진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건축사사무소, 건축 시공사에
관리감독,관리감독을 확실하게 강화해 정착시켜주시고 감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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