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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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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압의심으로 인한 사기분양 패소관련 법개정 필요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1-23 14:44:02 작성자 : naver - ***
[정치외압의심으로 인한 사기분양 패소관련 법개정 필요하기에 아래 국민진정에 관련하여 올리니 부디 더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은 입증자료 첨부파일 용량이 많은 관계로 청와대 웹 이메일로 발송하였아오니 참조바랍니다.

발신 : 박하나
수신 : 대통령, 법무장관, 국세청장, 대법원장
제목 : 정치적 외압 의심 관련 부당판결의 재심소장 재진정 건.

사건 : 2005가합99126(강대인외 다수)
사건번호 : 2020진정3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 1AA-1912-661727

1.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2020년1월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부터
"본건 진정은 완결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귀하가 "잔금을 지급한 2005년 이후 7년의 도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람 종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
정치적 외압 의심 관련 부당판결의 재심소장 관련하여 재진정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은 원고가 추측컨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한 군인과 선량한 국민의
수분양주들은 "계약 불이행"으로 소송에 패소하여 원금 한푼 돌려 받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군인들의 약점(군인들은 본 분양투자가 불법이라 들었음)등을
이용하여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고인 본인과 같이 잔금을 지불하여 계약이행한 사람은 부당판결의
재심소장 관련 진정은 계속 정치적 외압의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사건 부당판결 이유없음"으로 재심소장 자체를 공람종결처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소송에서는 분양사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라는 부당판결을 한 후 계속 원고들의 진정에 계속 "부당판결 이유없음"
이라는 답변으로 결국 "공소시효 완성"시점까지 기다렸다는 말이지 않겠는지요?
이것이 부당한 정치적 외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수분양주들의 잔금 지급은 계약이행으로 당연한 것이였고,
그 후 피고들(태완디앤시, 한일건설)은 시사저널 광고와 분양조견표데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음이 과거 첫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지급에서 피고들이 계약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지 않았는지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접수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4. 사정이 이와 같이 피고들의 분명한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계속 통임대를 하고 있지 않은지요?
무슨 "공소시효 완성"이란 말입니까?
공소시효전에는 왜 계속 "부당판결 이유없음"이라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요?
이는 "공소시효 완성"시점까지 정치적 외압 의심이 입증됨이 아니겠는지요?

5. 현재 임대차 계약 및 임대 관련 정보;
(1) 분양계약자(시행사) : 태완디앤시(주)
(2) 분양계약 시공사 : 한일건설(주)
(2) 팜스퀘어 임대 관리사 : 팜스개발(주)
(3) 임차인 : 이월드(주)=임차주계약사-->이월드리테일(주)
-->이월드리테일 불광점(세금계산서 매입자)
(4) 팜스퀘어 관리단 : 수분양주 관리 등으로서
임대차 계약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것 또한 의심이 갑니다.
불법이 밝혀질시 꼬리 자르기 하려는 전초전으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별첨 자료에서 보시듯이 임대차 재계약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계약 종료된 후 부터 재계약 작업을 시작하여 3년이 가까워오도록
임대료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본 사기분양으로 파산하여 2013년8월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년7월말경에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채무내역에 포함되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에서 임차보증금을 부당 상계하였고, 또한 재계약에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등의
부당한 사건이 발생되어 부득이 원고로 하여금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
하게 하였고, 수분양주들의 돈을 말려서 헐값에 본 쇼핑몰을 사들인다는 소문대로
사기분양도 모자라 수분양주들의 재산까지 헐값에 빼앗아 가듯 하고 있는것으로
의심이 갑니다.
원고가 오래전에 팜스퀘어 주변 부동산에 매매가격을 상담하였는데
분양당시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약2천만원, 분양가격은 약9천만원)만
이관하고 넘기는 방법말고는 임대료가 너무 저조하여 매수자가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6.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부터 소문대로 사기분양이 예정되어 있었고,
검은 정치자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쇼핑몰을 헐값에 사들여 안정적인 검은 정치자금을
마련코자 함으로 추정되오니 부디 철저한 재수사를 하시어
원고의 손해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7. 첨부서류

1) 2005가합99126(강대인외 다수) 재심소장 2부.
(2) 시사저널 광고(2003년11월호 팜스퀘어 광고)사본 1부.
(3) 팜스퀘어 분양조견표 사본 1부.
(4) 2005가합99126(강대인외 다수-69번째 박하나 등재) 사건내역 사본1부.
(5) 팜수퀘어 분양계약서 사본2부.
(6) 팜스퀘어 개발관리계약서 사본2부.
(7) 팜스퀘어 임대 위임장 사본1부.
(8) 서울서부지검 박혜란 진정처분결과통지(2019.10.24)사본1부.
(9) 2005가합99126 판결문 사본2부.
(10) 소송구조신청서 1부.
(11) 기초수급증명서 1부.
(12) 이메일 답변 2부 .
(13) 팜스퀘어 임대료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및 첨부서류 30부.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최정수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서 1부. -끝-

2020년1월23일
신청인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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