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2019년 1월 23일 법무부가 상반기 검사 인사보도자료를 발표 후, 검찰은 최강국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최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 기소문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예고했고, 대검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이 사건 때문에 1월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했고, 이 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원칙을 위반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사무보고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장관에게 먼저 보고 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장관에게 먼저 보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대검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서울고검장에게 늦게 보고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고, 이런 추태를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경제문제, 남북문제,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포함해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리적(法理的)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서울중앙지검장 패싱 여부
☞ 검찰청법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는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는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을 둔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 감독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130호)
검찰청의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업무가 집행되어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에 두는 차장검사는 4명으로하고, 각 차장검사는 검사장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장검사가 보좌기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없이 바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기소를 했다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보좌를 한다는 것은 직속상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기소내용이나 절차의 적정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 대한민국의 행정체계
☞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부, 처 및 청)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금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따라 검찰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대통령은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기소를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에 맞서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최강국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권한이 있고, 검찰은 반드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검찰총장 패싱 논란
☞ 검찰보고사무규칙 (법무부령 제235호)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3조(보고대상) 제1항은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4급 또는 4급 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
***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 ***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패싱 논란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을 패싱한 검찰총장과 이 내용을 확인하려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자신의 사건을 보고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 하고 나중에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규정상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언론에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총장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해명을 했다. 그러자 대검은 사실관계를 모른 서울고검장에게 늦게 보고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다고 한다.
법치주의를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인 대검찰청이, 정부조직법과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결어
현재 대검찰청의 행태를 보면 검찰은 청와대, 법무부와 대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공직자 생활을 했지만 지금의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현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