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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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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음주측정기를 배치하고 운전 여부 확인후 술을 제공하도록 법을 만들어라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0-01-27 17:30:57 작성자 : naver - ***
한달이 멀다하고 신문기사나 방송에는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고 다치는 사고를 보도한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건지 아니면 단속을 하는 척만하는지 가끔 헷갈린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7세 아동이 설 바로 전날에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가?
이게 강화된거라고 경찰과 청와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음주운전은 하면 안된다 처벌받는다 구속된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보자
간단한 방법이 있다
식당에 주차를 할 경우 식당직원은 의무적으로 차번호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전 여부를 확인한후에 손님이 식당을 나올때 잠시 붙잡아 놓고 대리기사를 부르도록 법으로 강제해야한다
지키지 않는 식당이 있다면 영업을 못하도록 허가 취소등을 해야한다
언제까지 오늘 몇시 몇분에 어디서 음주운전을 하던 모씨가 몇세 아동을 치였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와야하는가?
말로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렇겠습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라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들어 줘야하는가?
이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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