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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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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뭘까요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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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22:50:30 작성자 : naver - ***
1.본인의건해의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살펴보면
2019.11.01~2019.12.20(상실일21일)로 표기도었으며,
2.고용노동청 1월9일자 안전관리자
선임확인서 역시 2019.11.01 선임,
2019.12.20 해임으로 표기되어 있음니다.
3.허나 본인의 기술인 협회경력신고,
근무처와기간을 살펴보면,건해:
근무처3쪽하단~2019.11.01~2019.12.20,
기간 기술경력지 ~2019.11.01~2019.11.15
4.고용시 작성한 계약에 의하면 30이전 해임을 미예고시 조치를 작성했던데,혹여 4번항목으로
해임 후 그내용을 가름하려는 것은아닌지
궁금합니다.
5.하나더 추가하자면2,3번항목을 검토시 ,12월20일퇴사자를 11월15일로신고는,시간의 역행? 아니면
35일분을 안전관리비를 빼내어 본인이 있을시는 안전관리비로 1회 지급,
본인이 권고사직후 임의 날짜조정후 정확치는 않으나 후임등급여 2회차 지급,
이 말은 결국 35일분급여로(1인것을)2인에게 적용한 꼼수로 사료됩니다
6.다시하번 정리하면,
첨부파일에 보셨겠지만,11월급에서 12월급여
를빼면 1,455,070 미지급금이발생됨
그러나 살펴보면 5번항목의 한달로
2인에게 적용된 급여는 이 금액으로 털어내려 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저는 11월1일 입사자로 전임자가 마무리하지않은 안전관리비를 정산 처리해주었으나 관리비는 전임자에게 올라감,흔한 일이지만 현장내에 ,불상사가 있거나 전임자에게 정산을 합의시 보통 일어나는 일이나,그러할시 사업자가 지켜야할 것은 관리를 위한 이번같은 명절을 앞두고 실경력이 17이넘는 40대 가장을 가지고 장난친건 참으로
눈치가 없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첨부파일에 전월10월 업무처리를 올려렸으니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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