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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제정 공포 고시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8.11.9. 개정 공포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내진설계 추가)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2019.3.14. 제정고시 기계설비 전기설비 내진설계 제정)을
준법 적용해서 내진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감독 감사하여 내진안정성을 확보해주십시오,
1년 3개월 전에
2018.11.9.이후 착공하는 모든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내진설계를 준법 적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준법 행정을 펼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