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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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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9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실손보험지급비는 의료비공제 제외 건

추천 : 165 vs 비추천 : 0
2020-01-31 18:05:03 작성자 : naver - ***
다들 아시겠지만
귀속연도 2018년도까지는 실손보험 지급비용 상관없이 의료비공제항목에
의료비는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부터는 실손보험 지급비용은 의료비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왜 ? 제외가 되야되죠?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고
보험사가 보험상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상품개발을 하였고
가입자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 가입을 한 부분인데 말이죠.
엄연히 노동에 댓가로 얻은 정당한 수익을 국가에 세금을내고 세후금액으로
일부 의료비 목적으로 매월 적립하는 의료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리낸 or 미래에낼 의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지급받는부분이
왜? 제외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아래 국민청원도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Fnn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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