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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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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인한 주차금지?

추천 : 46 vs 비추천 : 3
2020-01-31 19:21:22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저는 주차 지옥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온지 5년 동안 집에서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대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의 주차구역을 얻기 전 심지어 돈이 아깝지만 유료주차장도 알아봤습니다.
이사 후 경차로 바꿨는데 사용료가 20만원이 넘더군요.
그런데 당시 유료주차장도 자리가 없다고 하니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단 직원분이 의아해 합니다. 거리가 있으니까요.
집에서 4~5km 떨어진 노상주차장(그것도 엄청난 고바위)에도 주차를 해봤고,
현재는 그나마 가까운 3km 떨어진 노상주차장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직원분 하시는 말씀이 민식이법으로 인해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3월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뭔가요?
대책은 마련을 해놓고 사용 중지를 시키는게 정상 아닌가요?
모든 공영주차장이 순환제로 시행된다고 현재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원하면
7월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가까우면 좀 편하긴 하겠죠. 솔직히 집에서 가까운거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그리고 순환제로 일정 기간동안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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