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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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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공분양 가점 제도 문제있습니다.

추천 : 6 vs 비추천 : 0
2020-01-31 20:29:44 작성자 : naver - ***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한지 10년이 조금 안되었고 1400만원 가량 저축액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이고 1순위입니다;
올해 공공분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가입 년수와 횟차가 부족해 당첨이 어렵다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자격이되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 기간이 3년 이하가 가장 높은 점수 3점이고
5년 2점
7년이하가 1점이군요.
그외 점수는 없고요.
결혼 기간이 7년이 넘고, 25년 이 넘는 사람은 기회를 안주는
규칙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나이 그 기간 동안 집을 못 가졌던 못난 사람은 참으로 부끄럽고 슬픕니다.
젊은 부부보다 일도 많이했고 세금도 더 많이 냈는데 기회를 더 주셔야하지 않나요?
이왕' 생애최초 주택' 해택이라면요.
부디 살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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