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긴급토론 - 법관 면책 특권 이래도

추천 : 26 vs 비추천 : 0
2020-02-04 01:31:01 작성자 : naver - ***
대법원 스스로 만들어 낸 법관 면책 특권에 관하여

(펌)♡출처 :작성자 무아지존|작성시간20.02.03|

법관 면책 특권에 관하여

1. 대법원 ᅠ2003. 7. 11.ᅠ선고 ᅠ99다24218 판결

가 . 【판결요지 】
검색해서 찾아보시거나 클릭
(http://cafe.daum.net/7633003/eola/50)

나 . 위 판결 중 제 1 항의 위헌 위법성

  헌법과 민법,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1)고의 또는 과실 , 2)위법행위 , 3)손해의 발생이라는 3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유독 법관만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까지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상세한 판결의 위헌성에 대하여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다 . 위 판결 중 제 2 항의 위헌 부당성

위 판례에 의한다면 , 기본적으로 1 심 재판과 2 심 재판에 대해서는 , 그 재판 과정에 설령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그 법관들의 불법을 문제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는 것은 3 심 (대법원 ) 재판뿐인데 ,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삼아 , 1 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면 , 1 심 판사들이 이를 인정하겠습니까 ?

적법하게 1 심 판결을 했으면 , 1 심에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을 2 심 , 3 심까지 가도록 한 피해는 전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

위법하게 1 심 재판을 한 경우 , 그 1 심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 그와 병행하여 그 1 심 재판에 대한 2 심 (항소 ), 3 심 (상고 )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 심급마다 제대로 된 재판을 할 것 아닙니까? 

2. 위 대법원 판결 제1, 2항을 종합한 결과

예를 들어, 1심 재판부인 단독판사가, 원고측 변호사인 전직 부장판사로부터 요정에서 성접대를 받고, 법리상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재판을 법에 위반하여 '원고 승소' 판결한 경우

1심 재판이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의 피해자인 피고가 '그 요정에서의 성접대 및 그 성접대로 인한 판결이었다는 사실(즉, 성접대와 판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을 입증해야만 한다는데,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이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제1항의 문제)

설령 어렵게 위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1심 판사의 재판을 문제삼아 국가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고는 2심(항소)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2항의 문제)

왜 필자가 부끄럽고 치욕스럽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3. 법에도 없는 법관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특권

가. 필자는 사법연수원 30기이고, 적어도 필자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배운 특권은 아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법관에게는 위 헌법상의 특권을 능가하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특권이 있고, 더구나 그 특권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창조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부의 치외법권을 의미합니까?

대법원의 회신 참조
(http://cafe.daum.net/7633003/eola/37)

나.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다. 국회의원의 특권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법관들의 눈치나 살피는 비굴한 삶을 살기 싫으시면, 주위에 두루두루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헌재에서 위 판례가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위 판례는 한마디로 ’법대로‘가 아닌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2020. 2. 3.
변호사 전 상 화

♡검찰개혁 이어 법원개혁은
사법피해자없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26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