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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11월26일 출소후 주택공사로부터 밀린월세와 소송비를 부담하고 갱신계약하거나 계약해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던중 구속수감되어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오도가도 못하고 현재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비도 일부만 낼수 있었고요.
저와같은사람이 구제 받을수 있는길은 없습니까.제가 구속기간중에 주택공사로부터 소송통보를 받아보지도 못했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하고 밀린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수급비도 구속기간중엔 못받았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하여 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제될수 있는 방법은 없느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