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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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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도 아닌 자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어째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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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16:21:28 작성자 : naver - ***
저는 a법인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a법인은 b법인에게 사업권 양도를 한듯합니다.
그리고 a법인은 a-1(홍길동에서 홍길동-1로), b법인은 a로(김개똥에서 홍길동으로) 상호변경을 해서 저의 대리인은 용역계약서상 a법인의 법인번호를 기입하고 상호가 동일한 b법인 주소를 기입하는 실수를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 결국 2심까지 가게 되었고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b법인은 제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이르렀고 저는 소송 당사자도 피고도 아닌 b법인에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a법인과 정상적인 재판을 하였더라면 승소의 가능성이 많았는데 엉뚱한 b와의 재판 진행으로 억울한 완전 패소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확인 없이 잘못된 주소를 기입한 저와 대리인의 잘못도 있으나
심판의 역할을 하는 법원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판사가 그런 것까지 살펴보실(?)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요...
아직도 판사는 모든 것이 옳고 높으신 건가요?
저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요? 저 억울한 거 아닌가요?

개혁은 검찰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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