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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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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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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22:31:45 작성자 : twitter - ***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주요 피의자 13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입니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한 겁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장 비공개는 전례 없는 일.
관련 법에는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13명의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된 공소장 원문은 7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가 경찰에 하달되고 수사가 이뤄진 과정 등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적시된 점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왜 이번 사건부터 원칙을 적용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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