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醜雜官의 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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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13:09:25 작성자 : naver - ***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권력의 사법방해나 수사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여타 외청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수사에 관한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명정대한 사법 기능을 부여받은 것은 검찰이지 법무부가 아니다. 법무부는 자신의 하명을 거역했다고 역정을 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검찰청에 ‘의정관’이라는 둥지를 틀고 들어앉았다.

이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옥죄는 법무부 총독부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당장 짐 싸들고 법무부 청사로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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