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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주거지주변과 서울경기 지역 수곳에서 전문 범죄조직으로 확인할수있는 30~40여명의 범죄자들이 집단으로 불법정보수집을 하고난뒤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당사자인 본인이 확인할수있었습니다.
현직공무원이 가담한것으로추정되고,전문범죄라서 증거인멸과 범행수법이 교묘하기짝이없습니다.
경검에서는 수십여명의전문범죄자들이 에워싼 상태에서도 전문증거를 요구하는데,어떻게 증거수집을위한 수사는없는가 수상합니다.형사소송법상 ,공무원직무법상 수사가 될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도감청이라면 너무나 갑갑해 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은데 범죄행위일뿐 갑갑하게 생각할것이없다 본인은 생각합니다.공무원의 적극가담사건이라 여론을 피하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도 너무잘 알고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한 사법처리는 하지않을 생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