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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들에 보험 미지급으로 인해 힘든 영세 사업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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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2:33:09 작성자 : naver - ***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미루지 않고 바로 가입 신청하면 결재 받으면서 사고차량이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면 자동차부품이 납품이 됩니다.하지만 매년 보험회사에서 미지급으로 미루는 것이 얼마인지 아시는 지 해서요.이런저런 이유로 기간이 지나서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재촉하면 납품하는 정비공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 외에도 많은 이유로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직원들 급여에 임대료등이 나가고 재고가 쌓여가는 자동차부품은 저희 대표님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실겁니다.더우기 부가세라던지 통보없는 불인건이라던지 면책금이라던지 자기부담건이라던지 납품하는 대리점엔 통보는 없고 나중에 안다고 해도 안 받았다고 통보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손실을 너무 봐서 답답하고 오랫동안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저희 대표님이나 이 업종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더 이상 손해 안 보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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