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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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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도인 우리나라에서 준공완료전 건설도면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추천 : 9 vs 비추천 : 0
2020-02-10 13:03:32 작성자 : naver - ***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후반의 남성입니다.
2018년도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작년에 건설사 및 부산시청에 건설도면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부산시청에서는 제3자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 열람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고
삼자대면시에도 건설사에서는 회사 지적재산이라는 이유를 제공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입주 예정자의 권리 및 재산권이 보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시공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수 있는게 건설도면이오나
그게 건설사의 지적재산이라는 이유로 부실공사등으로 이어질수도 있는데 부산시청은 건설사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선분양제도인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으로 입주예정자를 위하여 건설사의 도면제공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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