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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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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 잘못 된 제도를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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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8:14:49 작성자 : naver - ***
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면 결재가 잘 되는 곳이 있는 가 하면 결재를 미루는 곳이 많습니다.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카센타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게 되면 일반적인 것이 이달에 납품한 것을 다음 달에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거래를 하다보면 여러 조건들이 있고 결재에 대한 DC라던지 몇 개월 깔고서 한다던지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터무니 없는 조건도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주위에 같은 계열에 많은 대리점에 비해 거래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조건들이 안 맞으면 거래할 수 있는 다른 대리점들이 많다고 말을 하죠.자동차부품대리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거 모여서는 합의를 하고서는 거래처에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영세 부품대리점 사업자들은 결재를 받아야 임대료,급여,세금,부품매입에 대한 결재등이 이루어집니다.결재를 지급 받을 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많고요.나중엔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법인 사업자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데 받을 돈이 은행권이나 국가세금이라던 지 직원들 급여에도 밀려서 결국 못 받는 경우입니다.법인 대표가 재산이 있어도 법인 대표 가족에게 재산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개인 사업자한테 법적인 소송을 해서 판견을 받아도 이미 개인 사업자는 법적인 소송이전에 사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결론은 났어도 절대 납품업체인 자동차부품 대리점에는 얘기도 안 하고 재산등을 가족이나 지인들 앞으로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갚게 다고 하고서는 몇 년만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 두절에 아무런 말도 없이 주소를 옮기고 개인 사업자 앞으로는 재산을 절대 안 만든다는 거요.그러고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 이름으로 사업을 해서 재산이 축적이 되어도 안 갚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어떤 분들은 갚기에는 아깝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더군요.이런 채무자들에 잘못 된 마음을 현실적인 법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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