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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월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철회하라
2019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면과세하고
그 결과를 올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저는 은퇴 무소득자입니다.
단지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두채다 지방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1채는 실거주하고 있고 1채는 매매가 수년째 않되어 부득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입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헐값에 내놓으라구요?
누구는 투기지역에 부동산 투자해서 따블이 되었다는데 ...
소득이 없어 그나마 월세라도 받아 생활하자고 체념했습니다.
일년에 천만원도 않됩니다.
여기에서 올 해부터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나라 살림이 부족해서 확대 실시하는지요?
아니면 투기 방지 차원인지요?
집을 두채나 소유하는데 부자니 세금 내라구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세는 조세 저항을 불러올 뿐입니다,
강남에 갭투기해서 떼돈 벌고 수십억 전세 놓은 것은 비과세해서 투기꾼 배터지게 만들고
서민은 팔리지도 않는 집 생활비로 보테는데 세금 내라면 이건 뒷골목에서 삥띁는것 아니겠습니까?
연간 2천만원 이상 임대 소득이면 불만이 없습니다만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는 대부분 비투기 지역 소유자일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도 서민이거나 부득이한 일 것입니다.
서민이라면 과세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집이 두채나 있는데 서민이냐구요 이런 생각 때문에 똘똘한 집 한 채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2.이것이 소득재분배 정책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저소득자로 면세 구간에 해당됩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저도 세금을 내겠습니다.
수십억 전세금은 왜 힘있는자들이라 봐주는겁니까?
전세금은 법적 성질이 임치 보증금이고 월세는 소득이라구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소득세를 국가에 지불하였을 때는 형평성이 맞으나
지하 경제를 이용하든지 투기 자금에 이용하였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만의 독특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뭏튼 제 요지는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 전면 과세 방침 철회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액 전세금에 비과세하고 소액 월세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대 소득 세금 징수도 집 소유수에 대한것 보다는 직장 소득 개념이 도입되어야 조세 형평성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