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急)제30회 요양보호사 시험 수험생 구제요청안

추천 : 22 vs 비추천 : 1
2020-02-12 16:32:20 작성자 : naver - ***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0년 2월22일 치뤄지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19년12월31일부터 2020년 2월21일까지 진행되는 요양보호사교육과정을 이수 중 입니다.
이 과정에는 이론/실기 160시간, 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요양시설의 현장실습이 계획보다 1주일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험 전에 실습시간 40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미 접수가 완료되고 수험표까지 받았지만 응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험의 전면취소가 아닌 이수시간을 모두 채운 수험생에 한해 시험을 진행하고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수험생은 수험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며, 또한 다른 천재지변의 사태에 한해서 국가에서는 예외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실습시간이 부족한 것은 합격자 발표 전에 모두 이수가 가능한 상황이고 설령 이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해당 합격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일정기간 내 미 이수 시 합격취소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재난에 평시와 같은 잣대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5, 60대 이상의 장년층 수험생들입니다.
이는 취업에 있어 취약한 연령대의 분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도전하시는 경제적 취약층 분들이 많습니다.
생계의 책임, 부모형제 같은 가족요양 책임, 각자 다양한 목표와 사연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연입니다.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원서접수가 완료된 수험생에 한해 모두 그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디 소홀하게 생각지 마시고 꼭 관심있는 조치 부탁합니다.
22
1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