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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그런 일이 자주 있다. 직접 뇌물을 줄수 없으니까 그 측근에게 뇌물을 보낸다.
본인은 한푼도 받지 않었는데 어떻게 뇌물죄가 성립 되는가? 그 경제적인 이득을 공유햇다면 뇌물죄 가 될수 있다. 전혀 이득을 받은것이 없는데 뇌물죄 ? 이것이 진정 법치인지 묻고 싶다. 재산이 한푼도 늘어나지 않었는데 어떻게 뇌물죄 가 될수 있는가? " 경제공동체" 라는 말 자체가 전혀 수긍되지 않는다.
판사님들 최여인에게 찬조를 한것이 어째서 박근혜 가 이득을 얻을수 있습니까?
이런 재판을 하면 우리가 법치를 한다고 말 할수 있습니까? 대가성이 없는데 뇌물죄가 되나요?
박근혜 가 유죄냐? 무죄냐? 논쟁은 아마 수백년간 계속 되리라고 본다. 역사는 누구 손을 들어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