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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고양이에게 물렸을 경우 벌금6천만으로 해주십시요 그래야 반려견 키우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개 때문에 죽는 사건 어린아이들이 동물에게 물려서 정신적 고통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일본에서는 개 주인이 목줄을 안잡고 다니다 사람이 다쳐서 1억3천만 벌금이 쳐해졌습니다 니시무라 시노 변호사가 민법718조에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