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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는 정부와 법위에 존재하는 집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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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0:09:49 작성자 : naver - ***
시행사는 정부와 법위에 존재하는 집단입니까?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 시행사 (주)이안뷰디앤씨의 어이없는 주장과 사실 반박

시행사는 지식산업센터 블루텍 10층, 11층의 경우 제가 전기증설 공사를 요청하여 2017.11부터 공사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시행사는 제가 전기증설공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2017.9.4.부터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시작했으며 이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합법적으로 정상분양을 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려 62개 호실을 분양받은 30여개 업체가 현재 공단에 입주가 안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입주가 안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합법적 분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집적법위반)

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채굴업이 신사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들어 있지 않아 통계청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해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분양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분양이 마무리돼 해당 공간이 업체 소유가 된 상태에서 다시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자부 입지총괄과는 “법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주장”이라며 “모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산집법에 종속돼 있다. 산집법에 따르면 입주기업체 업종 관리 권한은 관리권자(인천시장)에게 있고, 관리권자가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해야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통계청도 대분류상으로만 명시한 것이라 산업체 입주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별하는 권한은 해당 산업의 유관 기관인 산자부에 있다고 명시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산자부가 보낸 공문을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시행사는 입주계약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하자가 있거나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를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많이 나와 있다”며 “보통 계약금보다 잔금 액수가 더 크기 마련이다. 입주자들은 채굴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홍보 내용과 달리 채굴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잔금을 받지 말고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결론
분양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을 분양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잘못된 분양입니다. 산자부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채굴업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단 입주를 불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합법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주)이안뷰디앤씨는 산자부와 국가법 위에 존재하는 조직입니까. 시행사는 정부 공문을 숨긴 채 분양을 강행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법대로 하라며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호실은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매월 은행대출이자와 건물관리비를 납부해야하며,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대출로 분양을 받은 상황이라 파산의 위기에 놓여 빚더미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을 우습게 알고 서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인 시행사 (주)이안뷰디앤씨를 규탄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는 끝없는 분양사기. 경제적 살인행위를 일삼는 이들의 횡포와 갑질을 막아주세요

국민청원 진행 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069

분양사기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기사뉴스
‘분양 사기’로 시끌벅적한 검단지식산업센터…이번엔 ‘시행사-관리公’ 배임 논란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457

검단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기 분양’에 57억 날렸다…불법 알고도 뒤통수 친 시행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758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 시행사는 공단과 결탁하여 분양사기를 치고도 법으로 하라며, 큰소리치고 있는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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