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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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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슈퍼전파자의 처벌

추천 : 891 vs 비추천 : 21
2020-02-19 12:51:27 작성자 : naver - ***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많은 국내외 현안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야인시절에 직접 악수하고 뵌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장실과 비누등 깨끗이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대통령님이 첫 사용을 해주셔서 내심 기뻤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코로나19 31번확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사의 코로나19 검사를 2회나 무시하고 발열증상이 있음에도 방임형 민주 자유 시민으로서 자신의 가족, 의료시설, 종교 단체, 다중이용시설과 지역사회 국가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소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발화원인자나 집이 화재를 입었을 경우 소방장비가 와서 화재 진압후 발화책임을물어 수백만원대의 벌금이 나옵니다.

31번확진자의 경우 교통사고 입원중에도 발열등으로 담당의사로 부터 코로나19 검진을 권유 받았음에도 발한상태로 종교시설과 대중이용시설 특히 음식물을 섭취하는 뷔페를 간다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언젠가 부터 책임이라는 것을 망각한 자유 민주주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사법을 개정을 하시던 관련법에 대한 개정 또는 대통령령으로서 위생관련법에 대한 강화를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서 발빠른 현안 대처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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