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김동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 3년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도 말했다.
특히 김동진 부장판사는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권력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 전 장관이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 알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