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전국에 신종 코로나 19 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정부의 권고 규칙을 어기면서 국민들의 뜻과 역행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칙을 어기더라도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손놓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군요
근거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공포하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 긴급권을 발동해서
전염병 환자나 보균 의심자는 일정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런 자들에 대한 보호자나 종교 단체 수장처럼 명령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도 인지하는대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정부의 행동 규칙을 어기는 등 필요한 규칙을 어기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 정도가 약하면 아무런 법적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기는 자는 상한선은 정하지 말고 경중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징역에 처하고 최소 3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