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문재인 대통령님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신천지 및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차단하고
전국적으로 폐쇄적인 포교활동과 은밀한 활동으로 코로나19 를 사실상 퍼뜨리고 있는
신처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지역간 교류를 차단하고
이동을 막음으로서 효과적인 방역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질병본부와 지자체에만 맡기는 상황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찰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통제로 비쳐질 여지도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 비상시국에 발동할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각 지역의 계엄지구 사령관들에게
지역을 통제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살펴보면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인 초비상상태이므로 계엄령을 선포해야 옳습니다.
지금 계엄령을 선포해야 확산을 막고 국민여론을 한데 모을 수 잇으며 효과적인 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천지와 같은 슈퍼전파가 우려되는 집단과 개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확산된 후에 계엄령을 선포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계엄령을 선포할 때 입니다. 시기를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라며, 코로나19는 치사율은 적더라도 전염성이 강한 관계로 사스나 메르스때 보다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하며 이미 지역사회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늦기전에 계엄령을 선포하시고 질병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하셔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