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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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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계장급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급되는 민원업무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를 요청합니다.

추천 : 6 vs 비추천 : 1
2020-02-23 21:22:26 작성자 : naver - ***
제보자는 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계장급 공무원들의 민원업무수당 부당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총 84개 기관, 18억 여원의 부당지급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창구업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원업무를 일부 수행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즉 일반적으로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받는 수당이며 민원실 안쪽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계장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민원업무수당 지급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및 권익위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장급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지급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권익위(행동강령과)에서는 오랜 기간 조사를 지체하다가 민원실의 계장급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상시·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송부의견서를 작성하여 권익위 신고는 종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송부하였습니다. 감독기관에서는 송부사건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재송부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셀프감사를 거치면서 권익위 송부의견대로 민원실 모든 계장급 공무원은 민원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보자는 전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 행정기관의 일부인 84개 기관에서 계장급 공무원들에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리어 나라예산을 부당 지출하고 있는 84개 기관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보자가 계장급 공무원들이 민원업무수당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및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를 충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의 계장의 주요업무는 계(팀)의 총괄업무로서 상기 민원업무수당 지급 요건인‘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4조(특수업무수당) :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지급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지급대상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근무자(아래 가, 나, 다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별도로 설치된(상설) 민원실(민원창구)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무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업무분야 또는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나)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다)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2. 지방자치단체 계장급 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별도로 설치된 민원창구에서 민원인과 직접적인 대면을 수반하여 상시적(일시적·간헐적)으로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면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팀(계)장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는 해당 팀(계)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계)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답변 하였고, 다만“6급 이상의 공무원이더라도 해당 팀(계)을 지휘․감독하는 업무 외에 6급 이하 팀(계)장 외 실무공무원과 동일하게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상시적(일시적․간헐적 제외)으로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 하였는바,
일반적인 경우 계장급 공무원은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에 않으나 특수한 경우 즉 실무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경우에만 민원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직원이 거의 없는 격오지를 제외하고는 계장이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규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9. 9월말 권익위에 신고 접수 후 권익위의 계장급 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서도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등 관리자인 공무원은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다만 팀장 등 관리자가 실무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건(민원전담직원으로 상시근무,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서류 직접 처리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이라고 답변하고, “권익위 행동강령과에 질의한 사례 경우 전부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에 안 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민원업무수당 지급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및 권익위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장급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지급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예산지출에 대해 신고를 하여도 이런 방식으로 흐지부지 된다면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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