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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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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단계상황에서의 HACCP 위생교육 실시 여부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2-24 16:22:54 작성자 : kakao - ***
HACCP 규정상 매월 1시간씩 작업자들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 하여야함.(집체 교육)

지금처럼 심난한 상황에 집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만 개인별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코로나19가 안정화 될때까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유예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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