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하노이대사관의 국제결혼f6-1 비자의 인터뷰방식개선

추천 : 6 vs 비추천 : 0
2020-02-25 23:26:51 작성자 : naver - ***
개인간의 결혼은 국가의 책임(인터뷰당사자인 대사관영사부)이 없는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국제결혼중개업자와 베트남 현지의 한국인 브로커들은 돈에 눈이 멀어 진실한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제결혼중개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선량한 대한민국남성은 한국에서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f6-1 (결혼이민비자) 을 노리고 접근하는 현지 외국인 여성과 한국업자의 희생 양이 되고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국민은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의 부패로 인하여 신부의 범죄기록 등 모든것을 돈으로 위조할 수 있는 상황과 합법업체를 내세운 진실은 현지 종사자 등록도 않된 불법중개업자에게 신부의 범죄정보를 제공하도록하는 웃지 못할 제도를 쓰고있다
수많은 피혜자를 양산하는 이런 제도대신
한국에서으 불법체류등 모든기록을 신랑 신부 인터뷰영사부가 한곳에서 공개하고 국가의 f6-1 허가와 불허의 정확한 기준을 정확히 설명하고 기준에 맞추어 함께 상담한다면 이 땅에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업자도 신부도 살아질것이다
제도란 수 많은 피혜자를 낳는다면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원 담당자는 단지 개인의정보라 감사원이 나설 수 없으니 나보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최소한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도 희생자 생긴다면 개선의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너무도 섞었다
너무 복지부동과 부사안일 주의에 빠져있다
국민이 고통에 울부짖는데도 본인의 안이만을 생각하고 있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공무원 무슨 소용이 있을까오ㅡ?
6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