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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천지 사태로 유사(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만천하에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사(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불법적 위헌적인 선교 방법이 대대적으로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특성상 정체를 드러내고 포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나 문화센터, 복음방 등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2~3달 세뇌시킨 다음에 신천지라는 걸 밝힙니다.
이미 세뇌 당한 상태에서 신천지란 사실을 알게 되면 거부감이 덜합니다.
신천지가 세뇌한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예수님도 진리를 말했지만 다 이단 취급하지 않았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핍박 받는다' 이런 설명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분을 숨기고 우연을 가장한 포교는 사전에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 소송에서도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러한 사기포교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골자의 '유사(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입법이 시급합니다.
종교실명제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교육 문화활동을 기획,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는지 사전에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
사기포교 금지
종교실명제의 구체적 적용 법안으로 포교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관계나 또는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의도를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
피해보상 및 처벌법
유사종교의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교를 빙자해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행위(폭력행사, 가정파괴, 헌금강요)를 처벌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