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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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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국자 2주간 격리 및 입국전 건강검진확인서 제출한 입국자만 입국허용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0-03-01 08:28:48 작성자 : kakao - ***
많은 전문가들

질병관리본부 및 의사협회,기타 전문가들.여론 등 이 중국입국전면 입국 금지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금지를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효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중국입국자 중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중국 입국자들은 2주간 격리시켜야 합니다. 또한 입국전 건강검진서를 받아 폐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중국 입국자 들 만 입국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입국 제한 조치 한것처럼
코로나 19종식을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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