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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도 임대차 보호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1.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소상공인과 청년창업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제도이다.
2.일반상가와 국유재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게 없습니다.
가) 최소한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임차인은 모든 시설공사를 본인의 비용으로 준비하여 오픈하는게 현실입니다.
나)그렇다면 국유재산의 임대는 다른부분이 있을까요..?
입찰로 진행해서 임대료 가액만 올려놓습니다. 물론 입찰 참가자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입찰을 참가한
분이 져야되는것입니다.
3.그렇다면 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가지 않고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부분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국유재산이 일반상가에 비하여 혜택이 있다면 당연히 국유재산법을 따라야 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오히려 입찰을 통한 임대료 상승효과가 있어 오히려 부담만 더 가중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관계자 분들에 요청드려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도 검토가 필요하지않을까요..?